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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처 등록 가능 여부] 어린이집은 수요처로 등록이 가능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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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만 가능함
ㆍ다만, 지자체가 일정한 조건과 기준을 갖춘 보육시설을 지정하여 직접관리감독을 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수요처로 등록 가능함(예: 서울형 어린이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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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처 등록 가능 여부] 노인요양원 및 병원은 수요처로 등록이 가능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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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노인요양원 및 요양병원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설치근거가 있는 법인, 단체, 사회복지 시설(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신고를 하여 노인복지시설신고필증 소지 기관)에 한하여 가능함.
ㆍ병원은 법인이 운영하는 각급 의료기관 중 사회공헌실(사업사업실)을 구성하여 전담직원을 두고 운영중인 기관에 한하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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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확인서 발급] 1365포털에 가입하지 않은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도 1365포털을 통해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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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포털 회원이 아닌 경우 1365포털에서 봉사실적 관리․확인서 발급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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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확인서 발급] 1365포털에서 발급되는 실적 확인서의 위조 우려에 대한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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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발급 번호를 통해 실시간으로 발급 내역 및 용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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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포털 외 홈페이지 구축]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1365포털 외에 별도의 홈페이지 구축․운영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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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할 수는 있으나 1365포털과의 기능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①회원정보, ②실적정보, ③일감정보와 관련된 기능 개발이나 별도 정보 관리는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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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연계] 1365포털 초중고 회원인데, 한번만 교육부 실적제공에 동의하면 이후 별도의 절차 없이 계속 봉사실적이 제공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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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연계에 동의하면 자동으로 실적이 연계되는 VMS와는 달리, 교육부(NEIS)에 제공되는 봉사활동 실적은 교육부 요청에 따라 최근 학기 중 일정기간의 실적에 대해서만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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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연계] 1365포털과 VMS에 동일 일시에 수행된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처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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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월까지는 1365포털과 VMS의 실적이 중복되는 경우 VMS 실적이 반영되었지만, 2014년부터는 먼저 등록된 실적이 우선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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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연계] 1365포털과 VMS 실적 연계에 동의한 경우, 동의 이후 자원봉사 실적이 언제 제공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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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이 등록되면 다음날 연계실적을 제공하고 있으나. 시스템 상황에 따라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 다만 7일 이상 경과했는데도 실적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1365포털 상담센터에 문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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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ㆍ비밀번호 변경] 1365포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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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온라인에서)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 찾는 방법 안내
ㆍ(방문할 경우) 신분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 회원의 동의를 받아 비밀번호 초기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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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정보 변경] 1365포털 기존 회원의 개명(改名)에 따른 회원정보 변경 처리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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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이 직접 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센터 직원이 개명확인서 또는 관계기관 등에서 발급한 서류를 확인한 후 회원정보(성명) 변경 처리
② 방문이 어렵다면, 개명된 신분증 사본이나 등본 등 관계서류를 팩스로 지역 자원봉사센터에 송부하여 확인과정을 거친 후 회원정보(성명) 변경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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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인정 프로그램]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인정 프로그램에 대한 전국 단위의 공통 기준이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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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현재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을 위해 각 지자체별로 조례에 근거하여 자원봉사활동 시간 관리(마일리지), 이에 근거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ㆍ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원칙인 무보수성․자발성을 고려할 때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현재와 같이 조례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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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인정 여부] 종교시설 봉사활동도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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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행사 활동은 자원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또한, 동일 종교시설 내 신도를 위한 활동도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이 불가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인‧이용인에 대한 종교 활동 보조 시에도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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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인정 여부] 공무원․국군장병의 재해복구활동을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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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재해복구활동은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로 볼 수 있다는 점, 현실적으로 공무원의 재해복구활동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의 정의 중 ‘자발성’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ㆍ국방개혁 2.0 등에 따라 군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병영문화가 확산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자발적 동의(별첨7 업무서식, 업무 제 20호)가 있는 경우 자발성을 인정하여 2020년부터 일과시간 외 국군장병의 대민지원서비스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인정
* 단, 자원봉사센터와의 사전협의가 있는 활동에 한함
* 명확한 기준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19년까지의 활동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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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인정 여부] 직장인이 근무시간에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에도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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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봉사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시간 인증 가능 단, 기업․직장의 영리 추구와 관련된 행사
(예 : 신제품 프로모션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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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인정 여부] 헌혈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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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전혈, 성분헌혈) 1회당 4시간을 인정하고 있으며, 연간 자원봉사시간 인정 횟수는 전혈 5회, 성분헌혈 24회 이내임
다만, 헌혈과 관련한 봉사는 VMS에서 실적을 관리하고 있어 1365포털에서는 VMS에서 연계된 헌혈에 대해서만 자원봉사 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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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인정 여부]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레크리에이션 강좌 수강생들이 강좌 커리큘럼에 따라 강습을 받은 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발표회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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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당일 최종 리허설과 공연 시간은 자원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 가능함.
다만, 일상적 연습은 별도 강좌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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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인정 시점] 과거에 했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실적 입력을 요청하는 경우 인정 기준을 어느 시점으로 잡아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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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시간 확인․실적 인정은 활동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3개월이 경과하였더라도 이전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예 : 자원봉사 인증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관할 자원봉사센터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다만, 이러한 경우 자원봉사센터는 행정안전부의 자료요구 또는 자원봉사 실태점검시 실적을 증빙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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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인증 기준표] 자원봉사 활동 시간인증시 지침에 있는 표준표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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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시간인증 표준표’는 자원봉사활동 분야별 하루 인정가능한 최대 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자원봉사센터는 표준표에 구속되지 않음. 다만 이를 참조하여 각 사안별로 시간을 인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