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VOLUNTEER

참여방법

  • 자원봉사자
  • 단체
  • 수요처

자원봉사활동 참여절차

  • 1. 1365 자원봉사포털
    • 1365 자원봉사포털 로그인/회원가입
    • 회원가입 시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봉사 관련 안내 문자 및 연락

      봉사실적 연계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동의VMS, DOLVOL, NEIS 등 자원봉사 실적연계

      자원봉사자 보험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동의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처리

  • 2. 자원봉사신청
    •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원하는 지역, 활동, 일자 선택 후 신청
  • 3. 자원봉사활동
    •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처음의 순수함을 돌아보는 자세를 갖습니다.
    •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타인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성품을 지닐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고 맡은 바 직책을 충실히 이행합니다.
    •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항상 생각하고 신중한 자세로 임합니다.
    • 활동은 성실히하며 활동시간에 대한 약속은 꼭 지킵니다.
    •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나 감정이 있더라도 이를 자신의 일과 분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어야 합니다.
    • 자원봉사자는 양심적이어야합니다.
    • 자원봉사자는 끊임없이 공부하며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 4. 실적인증
    • 온라인 확인 : 활동 후 2주이내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확인
    • 청소년 : 1365 실적인증 확인 후 neis 실적 선택 후 전송

자원봉사 단체란?

  •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5인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하기 위하여 결성된 단체(팀)
  • 자원봉사 단체 등록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단체 자원봉사활동 참여절차

  • 1. 자원봉사활동 신청
    • 자원봉사활동(최소 2주) 전 자원봉사활동 계획서 작성양식 다운로드
    • 활동일시, 봉사내용, 참여인원 등 작성

      ※ 담당자 직인 또는 서명필수

      ※ 1365자원봉사포털 미가입 시 자원봉사 실적입력 불가

    • 센터 메일(daeduk2014@hanmail.net) 전송
  • 2. 자원봉사활동 접수
    • 자원봉사활동 적합성 내부검토 및 심사
    • 담당자 확인 후 문의사항 있을 시 유선 연락
    • 적합성 판단 기준 : 공익성, 무보수성, 자발성, 비종교성, 비정파성 등
  • 3. 자원봉사활동
    • 자원봉사활동 시
    • 사진 4매(봉사활동 전, 후 단체사진, 활동사진)이상 촬영
    • 봉사활동에 참여한 봉사자 출석부 서명(必)
  • 4. 자원봉사활동 실적인증
    • 자원봉사활동 후
    • 자원봉사활동 결과보고서 작성양식 다운로드
    • 결과보고서 제출 후 2주 이내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확인 가능

      ※ 봉사자 서명이 없는 경우, 단체인원과 서명 인원이 맞지 않는 경우 등 정확한 내용을 제출하지 않을 시 봉사시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자원봉사 수요처란?

  •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로부터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공익단체
공공부문 행정기관 중앙정부 및 시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공공시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시민회관 등)
민간부문 민간기관 공익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 및 비영리 단체
기업체 공익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수요처로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자원봉사활동 수요처 등록절차

  • 1. 제출서류
    • 수요처 등록 신청서 1부양식 다운로드
    • 재직확인서 1부
    • 고유번호증 1부
    • 기관 유형별 해당서류 1부
    • 정관 또는 운영규정 1부
    •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각 1부양식 다운로드
    • 자원봉사 운영계획서양식 다운로드
    • 자원봉사활동 운영 서약서양식 다운로드

      ※ 센터메일(daeduk2014@hanmail.net)전송

  • 2. 서류심사
    • 제출서류 검토
  • 3. 현장점검
    • 서류심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실사
  • 4. 승인/등록
    • 수요처 현장점검 보고서 결과에 따라 승인 및 등록

수요처관리자 등록 및 변경절차

  • 1. 제출서류
    •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서약서 작성양식 다운로드
    •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증 사본 센터 E-mail(daeduk2014@hanmail.net) 전송

      ※ 관리자 변경 등 변동사항 발생 시 10일이내 관할 자원봉사센터로 변경

  • 2. 관리자 승인요청
    • 1365로그인 → 우측상단 '나의 자원봉사' → 좌측하단 '관리자인증' → 관리자 인증하기 → '자원봉사 수요처/캠프' 승인요청 → 기관정보입력(수요처명검색) → 승인대기 → 센터연락
  • 3. 서류심사
    • 서류심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실사
  • 4. 관리자승인
    • 수요처 관리자는 연1회 이상 자원봉사센터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관리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최초관리자 승인 교육을 받은 다음연도부터 연1회 정기교육 이수

      ※ 자원봉사센터는 수요처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수요처 관리자 권한을 제한할 수 있음(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의거)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취소

  • 소재지의 이전, 폐업 등으로 수요처 등록 취소를 원할 시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로 제출양식 다운로드
  • 부적절 행위로 인한 수요처 등록취소 절차
경고 시정조치 공문으로 수요처에 통보 소명의견 요청
소명의견 접수 7일 이내 소명 의견 미제출 시 등록취소
등록취소 소명의견 미제출 및 경고 3회 누적 시 1365 자원봉사포털 수요처 등록 취소

취소 수요처의 재등록

  • 부적절 행위로 수요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1년 후 재등록 가능
  • 재등록은 신규 수요처 등록절차와 동일

수요처의 부적절 관리 사례

  • 정치적, 종교적, 영리적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 자원봉사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거나 관리를 부적절하게 하는 경우
  • 일감 및 실적을 허위로 입력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수요처 등록 후 최근 2년 이상 활동내용 또는 실적이 없는 경우
  • 어린이, 청소년 등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한 경우(자원봉사 기초교육 미실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자원봉사자 피해발생 등)
  • 자원봉사 수요처 점검에 불응 또는 고의적으로 회피한 경우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또는 법적인 조취가 취해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