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VOLUNT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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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 근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 자원봉사활동 중인 자원봉사자의 신체적 보호
-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손실보호
-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호
- - 구청장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공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보험적용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