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VOLUNTEER

상해보험

자원봉사 상해보험이란?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위험으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고보조로 지원되는 혜택

    ※ 보험가입 근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 10조(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

    - 자원봉사활동 중인 자원봉사자의 신체적 보호

    -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손실보호

    -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2조(보험·공제가입)

    - - 구청장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공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 중이라 함은?

  • 자원봉사활동(정규활동, 특별활동 포함)에 직접 참여 중인 때
  •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 장소에 있는 동안
  •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 장소와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자원봉사 상해보험처리 절차

  • 1. 사고발생
    • 응급처치
  • 2. 사고내용통보
    • 자원봉사센터로 사고사항 및 내용통보 / 처리절차 및 준비서류안내

      ※ 보험적용여부 확인

  • 3. 치료
    • 자비로 완치될때까지 치료
  • 4. 청구
    • 진단서, 치료영수증 등을 자원봉사센터로 방문제출
  • 5. 보상
    • 센터 - 보험사 청구 - 보험사 - 봉사자 보험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