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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전광역시 대덕구자원봉사센터 직원 채용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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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1-23 16:46:32 조회수 158
()대덕구자원봉사센터 공고 제2024-3
()대전광역시 대덕구자원봉사센터 직원 채용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 인프라 확충 및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자원봉사 전문 인력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3
()대전광역시 대덕구자원봉사센터 이사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인원 보 수 업무분야
정규직 직원 1 센터 운영규정에 의함
(공무원 9급 상당)
재난현장 자원봉사자 모집·교육·배치·안전확보조치
재난 자원봉사 교육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신규 재난자원봉사활동 개발
재난분야 자원봉사 활동실적 관리 및 보고 등
센터 상황에 따라 업무분야가 조정될 수 있음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내부 운영규정(경력환산기준)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
 
2   응 시 자 격
(성 별) 제한 없음
(자격기준)
 
구 분 내 용
공통
요건
1.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 60세 미만
2. 병역 사항: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없어야 하며, 기타 다른 관계 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분야
요건
1. 시민사회, 사회복지 관련 분야 또는 방재·안전관리 분야 전공자(졸업예정자 포함)
2. 방재기사 등 재난·방재안전 분야 자격증 보유자

3. 재난·안전 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사회복지사(2급 이상) 자격증 보유자
5. 자원봉사센터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분야 요건은 최소 한 가지 이상 해당하여야 함
공통요건은 모두 해당하여야 함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시 험 방 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제출서류(자기소개서,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서)심사를 통해
서류전형 합격자(채용인원의 3배수 이하)결정

 
.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전문)성 및 인성 등을 검정
 
4   시 험 일 정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1. 23.() 1. 29.()
7일간
1. 31.() 10:00 2. 1.() 10:00
예정
2. 2.() 17:00
예정
공고 및 합격자 발표는 대덕구청, 대덕구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이용, 개별 SMS 발송.
 
 
5   응 시 원 서 접 수
. 원서접수 : 1. 23.() 1. 29.() 18:00 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1. 29() 18:00까지(daeduk2014@daum.net)
방문 접수/1. 29() 18:00까지(휴일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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