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덕구자원봉사센터 공고 제2022-11호
(사)대전광역시 대덕구자원봉사센터 센터장 공개채용 공고
(사)대전광역시 대덕구자원봉사센터장 공개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사)대전광역시 대덕구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채용분야 |
인원 |
보 수 |
근무조건 |
센터장 |
1명 |
무보수
(명예직) |
- 비상근 (주 2~3회 근무)
- 임용일로부터 2년 |
❍ (성 별) 제한 없음
❍ (자격기준)
구 분 |
내 용 |
공통
요건 |
1.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인자
2. 병역 사항: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없어야 하며, 기타 다른 관계 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분야
요건 |
1. 대학교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2.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 시설, 학교, 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
※분야 요건은 최소 한 가지 이상 해당하여야 함
공통요건은 모두 해당하여야 함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출서류심사를 통해 결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전문)성 및 인성 등을 검정
공고 기간 |
응시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일 시
장 소 |
2022. 12. 26.(월)
~ 2023. 1. 4.(수) |
2023. 1. 2.(월)
~ 1. 4.(수) |
2023. 1. 6.(금) 10:00 |
일정 추후 개별통보 |
※ 공고 및 합격자 발표는 대덕구 홈페이지 및 개별 SMS 발송.
가. 원서접수 : 2023. 1. 2.(월) ~ 1. 4.(수) 18:00 까지
※ 방문 시 중식시간(12:00~13:00) 제외
나. 접수방법 : 본인 직접 접수(대전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