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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전광역시 대덕구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채용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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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2-26 10:45:57 조회수 362
()대덕구자원봉사센터 공고 제2022-11
()대전광역시 대덕구자원봉사센터 센터장 공개채용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자원봉사센터장 공개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26
()대전광역시 대덕구자원봉사센터 이사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인원 보 수 근무조건
센터장 1 무보수
(명예직)
- 비상근 (23회 근무)
- 임용일로부터 2
 
2   응 시 자 격
(성 별) 제한 없음
(자격기준)
 
구 분 내 용
공통
요건
1.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인자
2. 병역 사항: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없어야 하며, 기타 다른 관계 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분야
요건
1. 대학교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2.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 시설, 학교, 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분야 요건은 최소 한 가지 이상 해당하여야 함
공통요건은 모두 해당하여야 함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시 험 방 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출서류심사를 통해 결정

 
.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전문)성 및 인성 등을 검정
 
4   시 험 일 정
 
공고 기간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22. 12. 26.()
2023. 1. 4.()
2023. 1. 2.()
1. 4.()
2023. 1. 6.() 10:00 일정 추후 개별통보
공고 및 합격자 발표는 대덕구 홈페이지 및 개별 SMS 발송.
 
 
5   응 시 원 서 접 수
. 원서접수 : 2023. 1. 2.() 1. 4.() 18:00 까지
방문 시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접수(대전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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